새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대형유통업체과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807대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시 판매수수료 수준이나 판촉행사 내용 등 핵심적인 내용을 누락한 ‘꼼수계약서’를 써왔다고 발표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매장의 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주요사항을 공란으로 비워 둔 채 계약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입점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매출액이 낮으면 언제든지 퇴출 가능하거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일명 ‘노예계약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예계약서는 유명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차별대우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점 관계자는 “수수료율 역시 유명브랜드의 경우 18~20% 정도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35~40%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는 무리한 매출요구도 여전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각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MD(상품기획자)는 연매출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매출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매출액을 못 맞출 경우 ‘노예계약서’에 따라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메꿔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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