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케치] 연습장소의 범위

입력 2013-0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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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전에 준비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연습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당일경기에는 그 코스에서의 연습이나 그린바닥의 테스트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7조) 다만 빈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위반이 안되는 한도에서 어디서나 무방하다.

그러나 홀과 홀 사이에서 해저드가 아닌 곳에서 경기를 부단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면 막 끝낸 홀의 그린이나 연습 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또는 다음 홀의 티나 그 근처에서 퍼팅이나 칩핑 연습은 할 수 있다.

한 홀의 승부가 결정된 후에 그 홀 경기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다.

-골프화가 김영화 화백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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