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토요타 프리우스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13-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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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와 렉서스 모델의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기각됐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렉서스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리콜했으며, 이후 해당 모델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산타 안나의 코맥 카니 지방판사는 9일 “이들 모델의 차량 소유자들 대다수가 그들이 주장한 차량의 결함 때문에 어떠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의 2010년형 프리우스와 2010년형 렉서스HS250h 전체 소유자의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셀레스트 밀리오레 미국 토요타 대변인은 “3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있었으며 법원은 토요타가 고객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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