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발표

입력 2013-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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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상항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이다.

조사 대상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마련된 선정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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