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가입금액 1억원이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신형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상속형에 대해서는 납입보험료 기준 1억원까지만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속형이 당초 목적인 노후대비 보다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정부가 대상으로 삼은 과세 대상 대부분이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중소서민층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납입보험료 1억원에 대해 보험사가 연 4% 이자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과세 후 고객이 받는 수령액은 월 33만원에 불과해 생활 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월 155만원을 감안하면 4분의 1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중 납입보험료 3억원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83.2%인 점을 감안할 때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이라며 “즉시연금 가입자 대다수가 중산·서민층인 만큼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