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현 시점에서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3-01-08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8일 “종교인에게도 종합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말경 발표할 시행령 안에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의) 포함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한 뒤 “종교인 단체와도 좀 더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똑같다”며 “지금도 그 원칙과 현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달 말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실장은 “세법개정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 사항이고 좀 더 검토하고 종교단체간 협의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작년에 발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그 원칙과 현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 여부가 주목되는 세법 시행령 발표시기에 대해 백 실장는 “늦어도 2월 초에, 이르면 1월 말에 세법 시행령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에 담기지 않더라도 시행령이야 연중 몇 번씩 개정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의 반발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실장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다른 비영리와 마찬가지로 현행과세체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735,000
    • -2.01%
    • 이더리움
    • 3,108,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410,400
    • -1.82%
    • 리플
    • 717
    • -1.1%
    • 솔라나
    • 172,600
    • -0.63%
    • 에이다
    • 437
    • +1.16%
    • 이오스
    • 633
    • +1.77%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1.68%
    • 체인링크
    • 13,440
    • +0.52%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