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높이는 지자체들…건강관리사 계약만료 통보

입력 2013-01-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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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에는 마땅히 대응할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및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으로 채용된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마다 2~3개 동에 걸쳐 1명의 전담 간호사와 연계인력(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을 두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고용개선지침에서 방문건강관리사는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동부와 복지부가 13일과 17일 건강관리사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예산상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계약만료 통보를 내보낸 것이다. 당시 발표된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건강관리사는 2700여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지자체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야하는데 건강관리사는 올해부터 카운팅 된다”고 전했다. 건강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

해당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뒤늦게 정·관계가 설득에 나서면서 대량 미계약 사태는 막았다. 문제는 2년이 지난 2015년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착오를 인지한 지자체가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뒤늦게 계약체결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미계약 행위를 막도록 강제할 제도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다.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기존 인력의 재고용을 보류해서 고용불안을 초래했다”며 “건강관리사 관련단체에서 행동에 나서면서 협의가 되고 재고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양하도록 하고 최대한 그분들의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선출직이다보니 고유의 인사권에 관한 강제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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