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 1억 이하는 비과세 검토

입력 2013-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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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해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월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자 사망시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상속형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가령 1억원을 상속형 즉시연금에 넣어두면 은행예금의 이자만큼인 매월 40만원 가량을 받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부부가 가입했다면 2억원으로 연 4%로 이자를 따지면 원금을 제외하고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라면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더 축소해야 하지만 일단 1억원까지는 비과세할 방침임을 밝혔다. 1억원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서는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비과세 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서민ㆍ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을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회 의견을 반영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은 이달 중순 다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통상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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