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가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건의했다.
4일 서울고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김 회장의 구속을 중단해 달라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건의를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5개월여 간의 수감 생활 동안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 등이 심하게 악화돼 체중이 급증하고, 호흡부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같은해 12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