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일벌백계’ 한다

입력 2013-01-04 15:35 수정 2013-01-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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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뒤늦은 추가제재 왜 나왔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위장계열사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 등 철저한 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은 관련 당국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분명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정작 제재는 미온적으로 한다고 지적해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관련 법규의 철저한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놓고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제재수위를 조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롯데그룹의 6개 위장계열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자인 장재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엔에프통상 등 위장계열사 6곳을 적발했다. 비엔에프통상은 지난 1994년 설립된 도소매 업체로 패션 브랜드인 폴스미스와 캠퍼, 화장품 브랜드인 SKⅡ 등 해외 제품을 수입해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이들 친인척 위장계열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해 놓고도 단순한 행정조치로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효성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롯데그룹 위장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등록돼야 하지만 적발 이전까지 중소기업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법이 법인세 부과와 회계처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률인 점을 감안하면 탈세 등의 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그룹 신 회장이 장씨의 위장계열사를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행정처분만 내렸다는 입장이다. 위장계열사 검찰 고발 대상은 그룹 총수다. 검찰 고발을 위해서는 그룹 총수가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황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씨 등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룹 총수가 장씨의 개인기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위장계열사 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추가적인 위장계열사 제재 방침이 구체화하면 지난 5년간 적발된 44개 위장 계열사는 물론 위장 계열사의 모그룹에도 거센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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