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국세청 직접 통보제 등 위장계열사 제재수위 강화

입력 2013-01-04 15:17 수정 2013-0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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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정거래질서 확립 원칙과 맞물려 귀추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국세청 직접 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새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원칙에 맞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강화된 정책방향으로 풀이돼 위장계열사로 지목된 롯데그룹 6개사 등 기존 적발업체에 대한 추가제재여부가 주목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다각적인 제재를 통해 새 정부의 공정경쟁, 상생방침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은 위장계열사는 중소기업만의 세제혜택을 누려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법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으나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추가 제재방법은 위장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 ‘국세청 직접 통보제’의 도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위장계열사의 조사 결과 조차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 대표적 기업중 하나인 비엔에프통상 등 롯데 계열 6개사를 비롯해 2008년 이후 위장계열사로 적발한 대기업 위장계열사 44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위장계열사에 대해 단순 경고 또는 강제계열편입 등의 조치만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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