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후폭풍… 고액 자산가 ‘멘붕’ 금융권 ‘비상’

입력 2013-0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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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고객 "내 돈 어떻게…" 문의 전화 폭주

금융소득과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2000만원 이상자로 확대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이 망연자실한 상태고, 이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자ㆍ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시중은행과 보험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평소보다 두배 이상 문의가 늘었다는 것.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명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 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권은 금융소득과세 강화 충격이 예상외로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투자전략을 고민 중인 고액자산가를 위해 본사나 PB센터 차원의 상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각종 세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 세법 개정안에 맞춰 영업점에 제공, 고객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부유층 고객 전담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0년간 장기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중도 해지시 그해 받는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해져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 현재까지 경과를 설명해주면서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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