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 다음주 징계위 회부…영창갈 정도는 아니다"

입력 2013-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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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지훈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규정위반과 관련)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의 군복무 규정위반 내용과 관련 "정지훈 상병과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김태희씨와 만난 것이 최근에 3번이다"라며 "당시 최신곡 편집 작업으로 논현동에 있는 개인연습실에 가서 연습한 뒤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복귀하며 차를 타고 함께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무 중에 당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라며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고,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같은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또다른 규정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담당관이 대동을 해야 하는데 휴일 저녁이고 밤이 늦고 해서 담당하는 담당관이 함께 못 간 것 같다. 이는 군의 불찰"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측은 비의 규정위반 사례를 네가지로 파악했다. 이 중 세 차례는 출타 후 복귀할 때 김태희와 사적인 접촉을 가진 것을 꼽았으며, 한차례는 전투복을 입고 전투모를 쓰지 않은 것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비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영창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작년 9월 이후 연습이나 연습을 이유로 외부에 출장가서 외박은 하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했다"며 "앞으로는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관리지침에 대해 "우선 밖에 출타할 때에는 간부가 대동하며, 오후 10시 이전에 연습을 마치고 복귀하고, 월 단위로 활동내역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 보고하며, 홍보지원대원에 특혜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인 비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연예 병사의 휴가 일수에 대한 특혜논란 시비, 비의 복장규율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등이 잇따라 국방부 측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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