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고서값 담합' 두산동아 등 출판사 4곳 과징금

입력 2013-0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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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각 출판사별 과징금은 천재교육 3억6천만원, 두산동아 2억4천만원, 비상교육 1억5천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은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만난 후 수차례 연락해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ㆍ마일리지 포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4개 출판사는 대리점들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는 같은달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줄었다.

이후 이들의 할인율 제한 행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간 지난해 3월 초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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