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인천터미널 입찰' 재격돌

입력 2013-0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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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각 불발 원점 재검토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인천종합터미널이 재입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터미널 주인 자리를 놓고 롯데와 신세계의 정면격돌이 예상된다.

인천지법은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사실상 매각이 무산된 인천종합터미널과 관련, 인천시가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검토할 방침이다.

1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로부터 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한 8751억원 가운데 6000억원을 이미 내년 본예산 세입에 반영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인천시는 조만간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신세계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인천시가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롯데와 신세계 모두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세계는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롯데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천터미널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인천터미널 부지에 관심을 가져 온 현대백화점까지 입찰에 뛰어들 경우 터미널 가격이 기존 계약가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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