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입력 2012-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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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이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내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돼 금리부담도 덜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선됐다.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치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해 시행된다.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중소기업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책이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를 줄였다.

금융거래의 안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가 개선되고,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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