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생산 멈춰라” LGD, 삼성에 소송

입력 2012-12-27 17:23 수정 2012-1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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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CD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LG디스플레이가 역공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서울중앙지법에“삼성디스플레이가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갤럭시 노트 10.1 등을 만들 수 없게 해달라”며 특허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1996년 이래 수평 전계 인가형 LCD인 IPS LCD를 연구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고 세계 최고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삼성이 갤럭시 노트 10.1에 IPS LCD를 채택하고 5인치급 스마트폰 화면에도 OLED가 아닌 IPS LCD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자사 기술이 우수한 기술이라고 선전했던 수직 전계형 LCD(VA LCD)에 초점을 맞쳐왔다. IPS LCD기술에 독자적인 용어까지 붙이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독자적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은 후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법정 대응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패널특허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원 규모의 LCD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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