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11억 달러 지급 (상보)

입력 2012-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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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제조업체 토요타가 가속페달 문제와 관련된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요타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토요타는 특정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해당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렉서스와 사이언 자동차 1600대가 차의 상태와 연도에 따라 보상과 부품교체가 가능하다.

스티브 W. 베르만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은 자동차업계 최대 금액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베르만은 “2억5000만 달러는 지난 2009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토요타 자동차를 처분한 고객에게 현금 지급되고 다른 2만5000달러는 브레이크 교체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한 대당 최대 125달러를 보상하는데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레이크 교체에 2억~4억 달러·다른 부품과 관련된 보상기간 연장에 4억 달러·변호사 비용에 나머지 2억2700만 달러가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제임스 셀나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크리스토퍼 P. 레이놀스드 토요타 미국 판매 부사장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에게 상당한 발전”이라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위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우리의 목표에 에너지와 시간,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타의 지난 2009년과 2010년 리콜 사태와 결함으로 인한 사건 조사는 토요타의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2010년 토요타의 글로벌 판매가 증가했지만 리콜 여파로 미국 판매는 전년과 동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WSJ는 토요타의 리콜과 조사와 관련한 비용이 모두 3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집계했다.

토요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리콜 관련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한 판매 부진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비용에는 최근 합의금과 법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금액, 미국 정부로부터의 벌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WSJ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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