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거래상지위 악용…과징금 1억5000만원

입력 2012-12-27 11: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또 롯데쇼핑(주)는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주)는 같은 기간 동안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 후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36,000
    • -3.66%
    • 이더리움
    • 4,656,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3.49%
    • 리플
    • 676
    • -1.17%
    • 솔라나
    • 201,500
    • -5.04%
    • 에이다
    • 573
    • -2.05%
    • 이오스
    • 804
    • -1.83%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3.82%
    • 체인링크
    • 20,090
    • -1.95%
    • 샌드박스
    • 452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