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원점부터 다시?

입력 2012-1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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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인천시, 신세계 인천점 매각절차 중단하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해 주변 부지를 매입해 복합 쇼핑공간으로 개발하려던 롯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가 감정가 이하에 롯데에 넘기려 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세계 인천점이 포함돼 있는 터미널 부지 매각은 지리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거나 원점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26일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공공재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해야 하는 공유재산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약 136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부분이다.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건물을 곧바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3957억원의 손실을 연리 3%로 메꿔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매각대금 8751억원에서 1360억원이 빠진 7391억원이 돼 감정가인 8682억원보다 1291억원 낮아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이후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는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오자 인천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매입·매각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세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매각에 제동이 걸린 인천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27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이 달 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에 잔금 납입 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투자약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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