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표시 위반 509개 사업장, 1억8538만원 과태료

입력 2012-12-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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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경고표시(Label) 관련의무를 위반한 509개 사업장에 1억8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MSDS·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며, 경고표시는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인쇄하는 표시를 말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전국 차원으로는 처음 실시한 것이다.

관련 의무자 전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은 동 제도가 신설(1996년)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위반율은 74.4%로 의무주체의 MSDS·경고표시에 대한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이며, 수입업체의 위반율은 다른 곳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MSDS·경고표시 감독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번 감독에서 처음”이라며 “수입업체가 다른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요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27.0%) △MSDS를 작성·제공하지 않은 경우(부실·허위작성 포함, 4.6%) 등이 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앞으로도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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