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계, 카드수수료 인상에 ‘울상’… 환자부담 가중 주장

입력 2012-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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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계가 최근 개편된 카드수료율 적용시 1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업계는 그동안 공익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받아오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병원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면서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환자들 몫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병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 모든 카드 가맹점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머지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병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종합병원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종합병원은 1.5%에서 2% 중반으로, 병원은 2% 중반에서 2% 후반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새로 적용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금액뿐 아니라 결제건수까지 고려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작더라도 거래 건수가 많으면 수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000억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병원업계는 이 같은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증가로 병원은 결국 비보험 진료를 늘려야 경영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 결국 국민이 병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상분을 떠안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업계의 반발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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