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노인요양시설 1층만 허용

입력 2012-12-26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나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동주택은 1층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다만 농어촌 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이며, 요양사의 20% 이상은 상주해야한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시 포상금 한도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832,000
    • +1.33%
    • 이더리움
    • 3,10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08,700
    • +1.09%
    • 리플
    • 720
    • +2.71%
    • 솔라나
    • 173,400
    • +1.7%
    • 에이다
    • 441
    • +3.28%
    • 이오스
    • 634
    • +2.76%
    • 트론
    • 206
    • +2.49%
    • 스텔라루멘
    • 12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75%
    • 체인링크
    • 13,650
    • +5.32%
    • 샌드박스
    • 3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