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구인구직사이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명 업체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감독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아,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5개 구인구직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모바일 앱 조회수(1029만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241만건)를 더해 `월간 5270만 돌파했으며, 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른데도 광고 근거인 코리안클릭을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라고 알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