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상보)

입력 2012-1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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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억 부과 및 66일간 신규모집 금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차별행위에 대해 총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LG유플러스가 24일로 가장 길고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2일, 20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억5000만원, 2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 3사가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한 사실에 대해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간(7월1일~12월10일)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상한선을 위반한 비율은 LG유플러스(45.5%), SK텔레콤(43.9%), KT(42.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제재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3개월 이내의 신규모집 금지적용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해 신규가입모집 금지처분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20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24일)와 SK텔레콤(22일), KT(20일) 등은 내년 1월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이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통 3사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통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전화 및 품질개선 등 근원적 경쟁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조사 및 가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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