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대기업 탓 아니다"

입력 2012-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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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 역차별"

“과거에 비해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관련 의견’을 통해 “지난 17년 간 소득격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1~2009년 30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과 국내총생산(GDP) 간의 비율이 57.7%에서 91.7%로 34%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자산총액과 GDP 간의 비율도 151.2%에서 205.2%로 54%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력집중 때문이 아니라 국내 경제의 자본장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장비율이란 상용 근로자 1인당 자본설비액(유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즉 건물과 시설, 기계 같은 생산시설이 좋아지면서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부가가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기업은 출자 구조가 복잡해진다”며 “중견기업도 성장속도가 빠르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순환출자로 경영주가 1% 지분으로 99%를 지배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을 100% 행사한다는 것이지 경영주가 이익을 모두 가져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기업이 이익을 배분할 때는 지분율에 따른다. 1% 지분을 가진 경영주는 1%의 이익만 가져가는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의 비중이 작다.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재발가능성이 높을 때 징벌적 배상판결로 처벌효과를 얻으려 했다. 문제는 징벌적 배상금을 받은 고소인은 횡재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공정거래 관련 조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과징금 같은 행정벌과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포함해 기존의 징벌적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며 “형사처벌과 행정벌 위에 민사배상까지 징벌적 성격으로 부여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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