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대통령' 박근혜, 취임전까지 국가원수급 예우

입력 2012-12-20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과 국정 협의·방탄차량 제공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정식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또‘예비 대통령’으로서 정권 인수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우선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이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당선인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수위에는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도 가능하다.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숙소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해도 된다.

의전과 경호도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 보호와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한다.

당선인에겐 방탄 전용차량과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및 헬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에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4,000
    • -0.12%
    • 이더리움
    • 3,271,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3%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3,400
    • -0.67%
    • 에이다
    • 473
    • -1.05%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8%
    • 체인링크
    • 15,280
    • +0.53%
    • 샌드박스
    • 342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