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입력 2012-1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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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익숙해지면서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없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용지를 찍는 행동 역시 선거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투표가 무효 처리되니 조심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본인이 투표한 후보를 밝히는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만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동작 역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인증샷 외에도 투표소와 100m 이내 거리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동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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