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기반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여부를 연초에 최종 결정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달 26일까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에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모든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KMI뿐이지만,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 등 잠재후보군들이 26일까지 신처을 할 경우 KMI와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청 사업자가 KMI 단독일 경우 1월 중에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가신청 법인이 있으면 2월 이후로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1개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번에도 제4이통사업자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위를 법조계ㆍ경제계 인사들과 회계 및 기술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