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사업자 내년 초 선정

입력 2012-1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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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외 다른 법인 신청시 2월 이후 선정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기반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는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여부를 연초에 최종 결정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 달 26일까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에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모든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KMI뿐이지만,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컨소시엄 등 잠재후보군들이 26일까지 신처을 할 경우 KMI와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청 사업자가 KMI 단독일 경우 1월 중에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가신청 법인이 있으면 2월 이후로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1개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번에도 제4이통사업자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위를 법조계ㆍ경제계 인사들과 회계 및 기술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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