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발주사업 엄격한 심사로 2000억원 절감

입력 2012-1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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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사전계약심사 실시

서울시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올 한해 동안 2000억원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실시한 심사 내용으로는 민간에 발주하는 사업의 총 공사비를 책정함에 있어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 등 분야별 적정 공사비용까지 꼼꼼히 따져 검사했다.

원가분석자문회의 결과, 광진구 구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선 모든 벽면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을 일부 벽면을 조립식 간이 흙막이로 바꿔 설치하는 공법 변경으로 비용을 아꼈다. 또한 야간공사가 불필요한 구간은 주간공사로 변경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총 104억원을 절감했다.

덤프트럭 사용 용량 계산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정해 온 15톤 덤프트럭을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25톤 덤프트럭으로 용량을 변경해 19개 사업에서 13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시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2000억원의 세금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사비 절감률은 7.7%로서 목표치였던 7%를 상회한다.

시는 단가 조정·설계오류,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검토 등 기본 사항 점검으로 1367억원 절감하고 원가분석자문회를 통해 외부전문가와 발주기관이 함께 참여해 573억원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러한 올해 성과에 힘입어 기존에 설계 완료된 후에만 심사하던 계약심사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심사 시점을 설계완료에서 설계 진행 중(실시설계 80% 전후)에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며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턴 자치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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