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250m내 동일 브랜드 금지, 장사하지 말란 얘기" 반발

입력 2012-1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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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대형 편의점의 과도한 신규 개점을 막자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편의점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000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이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라며 “신규 출점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종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영세 슈퍼, 소규모 자영업자자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로 사업 기회가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또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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