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공시이율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

입력 2012-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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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져도 연복리 2.0%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돼 안정성이 뛰어나다.

살아있는 기간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이 있다. 특히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확정연금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다. 매월 33만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26만4000원~167만2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18~70세,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납과 전기납 등이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80세 사이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

주의할 점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보험료 자유납입제도가 있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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