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이·미용실 요금 표시 의무화

입력 2012-1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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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이며 전국에 1만6000여개소(전체의 13%)에 달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퍈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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