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FTC) “구글, 표준특허로 애플 판금신청 불가”

입력 2012-12-06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FTC에 애플의 제품이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FTC는 “표준필수 특허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쟁·혁신·소비자에 해가 된다”면서 “이는 그 기술의 경쟁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허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기반을 둬 특허권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결정으로 표준필수 특허를 근거로 판금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관련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모토로라와 애플이 서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맞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모토로라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인 프랜드(FRAND)로 이용되는 표준필수 특허이므로 판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80,000
    • +1.84%
    • 이더리움
    • 3,272,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438,900
    • +0.43%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3,800
    • +4.08%
    • 에이다
    • 478
    • +1.92%
    • 이오스
    • 643
    • +1.1%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32%
    • 체인링크
    • 15,020
    • +3.44%
    • 샌드박스
    • 344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