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세금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입력 2012-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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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금 대출보증이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 요건과 대상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내놓은 상품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탓이다.

일단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은 올해 2월26일 이전에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자에서 지난달 말까지의 전세대출자로 소득기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채권보전 조치시)도 확대 조정된다.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가구는 기존의 보증한도인 5000만원이 유지된다. 한편 3000만원 초과(부부합산 소득)시에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 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실적은 11월 23일 현재 총 256건, 73억원에 그친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으로 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가능한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전세금 기준이 높아진다.

이 상품 역시 출시 달인 8월부터 전달 23일까지 총 7명에 4억원이 지원되는데 머물렀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 보증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신청시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구(舊)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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