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카바수술’ 사실상 금지

입력 2012-11-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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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일명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에 대해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해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일자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논란이 지속돼 3년 반만에 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카바수술을 할 수 없고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재료인 ‘카바 링’도 사실상 쓸 수 없다.

이미 수술 받은 환자들의 안전에 대해 복지부는 “카바수술이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에서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에서는 397명 중 39명을 수술 부적합환자로 판단했으나 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수술 부적합 환자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이 있었고 수술후 심내막염 발생환자는 16명, 재수술환자는 20명, 수술후 잔존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추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카바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바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을 도입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 또는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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