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소득공백기 채워줄 연금저축… 어디에 넣을까

입력 2012-11-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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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80%로 가장 많아… 수익률은 펀드가 1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미만으로, 권장 수준인 70~80%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나 이마저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정년이 55세로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은퇴 후 10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소득 공백기와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연금펀드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이다. 적립기간이 만료된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뿐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연말 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연되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어떤 상품 고를까 = 납입 방법과 수수료, 수익, 원금 보장 여부 등 세부적 차이를 확인해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세 상품 중 연금펀드는 실적배당 이율로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신탁과 같다. 하지만 주식 비중이 10% 미만으로 제한된 연금신탁과 달리 60% 이상 주식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80.4%가 연금보험, 15.4%가 연금신탁에 가입했다. 그러나 연금펀드 가입자는 4.2%에 불과했다.

반면 수익률은 펀드>신탁>보험 순으로 높다.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10년간 수익률은 122.75%.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상품 수익률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연금펀드 중에서도 채권 비중이 60% 이상인 채권형,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 주식·채권 혼합형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주식형 122.75%, 혼합형 98.05%, 채권형 42.55%로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높은 수익을 냈다. 코스피가 2002년 6월 말 742.72에서 2012년 6월 말 1854.01로 149.6% 오르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 때는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0년간 불입했을 때 내야 하는 원금에 비해 수수료율은 연금신탁이 3∼9%, 연금펀드가 2∼31%, 연금보험이 5∼13% 수준으로 연금신탁이 가장 저렴하다. 연금펀드는 채권형 3∼4%, 주식형 10% 이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을 때 수수료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의할 점 =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의 초장기 금융상품이다. 때문에 운용성과와 수수료율뿐 아니라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을 포함해 손해가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 시점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물어내는 개념의 기타소득세(22.0%)가 부과된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가산세(2.2%)까지 더 내야 한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로 돌려받는 경우 역시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수익을 합친 금액에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3.3~44.2%에 불과한 수준이다. 만약 매월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해지하는 대신 잠시 납입을 중단하거나 납입 금액을 최소 한도로 줄이는 방법이 좋다. 연금펀드는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는 자유납입 방식이기 때문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해지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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