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리지 서비스’ 뭐길래…

입력 2012-11-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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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협 “법 위반 및 업권 침해”…국민은행 “유사중개행위 없다”

최근 출범한 KB국민은행의 부동산종합자산관리서비스 알리지(R-easy)를 두고 중개업계가 ‘업권 침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은행의 알리지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료로 자신의 매물을 올리고 고객이 무료로 관리·건설업체를 소개받는 것으로, 국민은행의 전문인력이 주요 매물을 검증해주고 부동산 관련 고민을 컨설팅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는 출범 전부터 부동산중개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고, 출범 이후에도 중개업계의 불만과 항의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중개업 회원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알리지 서비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를 회신 받고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협회는 “국민은행 직원이 중개행위를 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국민은행장 등을 형사고발 함은 물론 8만4000여 회원과 연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시세제공 중단을 비롯해 100만 중개가족 국민은행 이용 안하기, 대출알선 중단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협회는 국민은행 이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일선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사업단 관계자들은 협회를 방문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장동규 협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국민은행은 중개업을 할 수도 없으며, 중개업에 진출 계획도 없다”면서 “은행상담을 통한 유사중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오해를 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향한 중개업계의 날카로운 반응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데다 매매를 꺼리는 시장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수익이 말랐고, 온라인 시장을 거래 포털과 정보업체 등이 장악하면서 피해의식까지 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기업인 국민은행이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상유지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란 위기감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현재 방침대로 알리지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 침해 또는 서비스 유료화 등 중개업계와 대립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협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써 양측의 대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사업단 관계자는 “기존 타사의 유사 서비스들이 무료로 시작해 유료화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은행의 서비스 무료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알리지 서비스가 업계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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