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2-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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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미성년자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SK컴즈의 보호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도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피해자 2847명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K컴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승소 판결 이후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점에 대해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향후에도 SK컴즈는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보안관리에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온 만큼 고객들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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