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한-EU FTA 무역피해 판정

입력 2012-1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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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22일 국내 3개 기업에 대해 한-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A기업과 B기업은 핸드백과 지갑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또 돈육가공업체인 C기업도 EU산 돈육의 수입증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무역위는 이번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 지경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합판에 대한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건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38.10%)에 이어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등한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6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18%, 중국산 제품이 36%, 기타국 제품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 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원산지 미표기로 지갑 및 가방을 수입한 D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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