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 “이마트 반값 안경테 이상 발견” 주장

입력 2012-1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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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소재 등 차이 있을 경우 법적조치

대한안경사협회가 이마트 안경테 제품의 기본실험결과 이상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안경사협회 품질검증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반값 안경테’ 중 이중 컬러 안경테의 화학반응, 열반응을 실험한 결과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땀이나 기타 화학적 물질에 제품이 반응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끓는 알코올에 1분간 안경테를 넣었을 때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마트 안경테는 기포가 발생하는 변형이 일어났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A사 제품 안경테는 이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열된 히터기에 1분간 안경테를 넣었을 때의 반응에서 이마트 안경테는 변형이 일어났지만 이중사출 A사 제품 안경테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이마트가 반값 안경테를 판매하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의 제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한데 대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안경테를 착용할 경우 여름철 안경테에 변형이 생겨 시력교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트에서 최신 인기제품이라고 홍보한 울템소재 안경테 경우 힌지(hinge) 부분이 문제가 생겨 안경시장에서는 상당부분 퇴출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마트가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 타 업체에서 코 받침 등 일부 부분이 디자인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품의 유통 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제조업체 명과 주소 역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마트 반값 안경테와 시중에 유통되는 정상제품을 관련연구소에 정확한 성분을 의뢰하고 소재와 제조상의 상당부분차이가 있을 경우 고객을 기만하고 안경사의 전문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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