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법’ 발의… 정부 반대 속 도입 급물살

입력 2012-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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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의원 26명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성 외화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유력 대선 주자 3인 모두 토빈세 공약화에 적극적이어서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불구, 외환거래 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26명은 19일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토빈세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세금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치권에선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야권이 발의한 법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일일환율변동 폭이 3%를 넘는 금융위기 상황엔 당일 외환거래 금액에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건당 1억원 이상의 외환거래에 부과되며 유학생이나 수출입업체 등 실수요자의 외환 거래와 관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들은 “토빈세법은 하나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토빈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토빈세 부과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어 부과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과 정부당국 간 이견을 쉽게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계 일각에서도 외환변동성의 방어벽으로 토빈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제적 공조 없이 우리나라에만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외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커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관계자는 “토빈세는 외환시장 안정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외환거래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외환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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