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무혐의 예비판결 재검토”

입력 2012-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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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4일 최종 판결…삼성 승리 시 특허분쟁 유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9월14일 애플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9월14일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판결은 내년 1월14일 예정돼 있다.

이번 ITC의 결정으로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IT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애덤 예이츠 삼성 대변인은 이날 “ITC가 최종판결에서 애플이 우리의 기술혁신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본안소송에서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1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 수세에 몰렸다.

한편 애플도 삼성을 상대로 ITC에 제소해 지난달 24일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받아냈다.

이 건에 대한 재심은 내년 1월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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