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미국과 한국의 연비측정법 다르다”

입력 2012-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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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토요타 사태 막자"… 연비사태 진화 부심

현대기아차는 이번 미국 연비오류건은 절차상 규정과 시험방법의 차이였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행저항 편차가 발견됐을 뿐 해석에 따라 연비가 좋아질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나 타이어 회전상태, 구동계통 마찰 등 각종 저항값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정은 이렇지만 미국 환경청(EPA)의 연비 시정권고는 곧바로 받아들였다.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즉각적인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약 90만대의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보상금은 첫 해 1인당 평균 88달러,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보유기간까지 77달러를 보상키로 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적에 따라 관련 테스트 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절차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즉각 대응은 자칫 도요타의 리콜사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도요타는 리콜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신뢰도가 추락했다. 늦은 리콜로 인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현대기아차가 신속하게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반면 우려했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회사측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오너 23명은 지난 6일(현지시간) LA 연방법원에 7억7500만 달러(약 843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요구다.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담담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북미법인 그리스 호스퍼드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우리 보상 프로그램은 가장 나은, 가장 빠른, 가장 고객 중심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 역시 최근 “(미국 오너의 경우)소송보다는 회사의 보상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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