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프로그램 무단설치 처벌 받는다

입력 2012-1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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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영리목적의 프로그램(애드웨어)을 제공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 설치시 당초 설치의도가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무작위로 설치되는 등 업무장애 및 컴퓨터 오작동 초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영리목적 또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토록 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반해 사용자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을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30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 샘플을 치료한 백신이 조사대상 206종 중 97종(47%)이며, 이런 불량 백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광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 불량 백신프로그램 등 다수의 제휴·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용자 동의여부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각 프로그램의 이용약관도 이용자가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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