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입력 2012-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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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기업이 국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면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입지 가능 시설에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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