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반값 안경에 안경사들 뿔났다

입력 2012-1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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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5만 안경사들이 뿔났다.

안경사들은 9일 임시휴일까지 선언하고 서울역광장에 모여 이마트의 반값 안경테 판매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3000여곳의 안경점은 문을 닫고 5000명이 한 데 모인 대규모 실력 행사다. 대한안경사협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 혐의로 이마트를 제소한데에 이어 정용진 대표까지 곧 제소하겠다며 이마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달간의 일정으로 18개 모델 총 3만개의 안경테를 기존 판매가보다 50% 가까이 낮은 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입점한 안경원 120곳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판매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협회는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1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왔다.

김영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마트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고가의 안경과 동일시하며 반값이라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 행위 일 뿐만 아니라 저가의 안경을 유통 시켜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마트에 이어 정용진 대표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마트가 자사에 입점한 안경점을 대상으로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매를 했다”며 “반품이 없는 조건으로 매장당 200만~770만원의 행사 물량 유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반값 안경테 행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과 논리에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가격 거품을 걷어냈다는 것이 이마트의 주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안경 유통구조를 혁신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판매이익도 이마트가 아닌 입점 안경원에 돌아가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이마트가 얻는 영업이익은 3% 인데 매장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폭리가 아니다”며 “대한안경사협회가 우려하는 이마트의 안경업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마트의 반값 안경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안경원에서 판매하면서 이마트가 결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보가 들어와 현재 조사중 인 것으로 안다”며 “(결제방식이)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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