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소비자 중심’ 상품공시 의무

입력 2012-1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사업 자산총액 300억 미만 영세조합도 중앙회에 경영공시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각 사의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을 마련,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상품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 상품공시, 상호금융 상품공시, 상호금융 경영공시,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을 골자로 한 공시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연체이자율이나 수수료 등 대출·예금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금융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상품공시 메뉴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토록하고 상품 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심의와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권역별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상품 관련 주요 내용(금리·수수료 등) 비교공시 제도는 정확성을 한층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최근 자료 공시여부 등을 매달 점검하고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사업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조합도 경영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단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을 비롯한 직장·단체신협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 "DSR 강화 전에 '막차' 타자" 5대 銀 가계대출, 한 달 새 3조6000억 늘어
  •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발표 임박...‘거품 논란·트럼프 리스크’에 주가 안갯속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76,000
    • +0.32%
    • 이더리움
    • 4,90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0.64%
    • 리플
    • 830
    • -0.12%
    • 솔라나
    • 241,700
    • +2.07%
    • 에이다
    • 605
    • -1.31%
    • 이오스
    • 853
    • +0.12%
    • 트론
    • 188
    • -0.53%
    • 스텔라루멘
    • 146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58%
    • 체인링크
    • 19,960
    • +1.68%
    • 샌드박스
    • 483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