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설립한 ‘사이비’ 사회적 기업…“노동부 조사받는다”

입력 2012-1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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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통해 위법성 조사할 것”

한국마사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명칭을 사용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한국마사회 김영만 부회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사회적 기업 ‘KRA와 함께하는 에코그린팜’ 발족식을 가진다”며 “에코그린팜은 공기업이 직접 출자해 설립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소개한 에코그린팜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은 물론 지자체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인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사회적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인증을 받지 않고 다중이 오해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마사회가 소재한 관할인 안양지청에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이란 문구를 사용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언급해 마사회 역시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회사 대표자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회사 발족식 초대장에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팜이 11월 9일 출범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 사용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며 “노동부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묵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처벌한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며 관할지청을 통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힌 에코그린팜에는 현재 대표를 포함해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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