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입력 2012-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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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달 중순부터 개별 상품 출시… 상환은 분할방식, 금리는 10%초ㆍ중반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돼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까지 확장키로 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 금리, 상환 방식으로 구성된 모범 가이드라인 확정했다.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대상과 상환방식이 확정돼 은행별로 세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금리 적용부문에서는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 부문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체 3개월 미만인 주택담보대출자와 연체 이력이 없으나 앞으로 연체될 가능성 큰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통상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약정 기간을 고려해 은행별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금리 적용에는 은행별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연체이율을 17~18% 선에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4~7%를 고려하면 10% 초·중반 선에서 은행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자금수급 상황이 어려워진 고객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단기 연체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연체금리를 낮추더라도 일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놓고 일부 깎아주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리적용 면에서 개별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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